망루 농성자 1심 재판 변론 요지서

.... 최초로 4층 불빛이 보인 07:20:17초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화염병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검사는 주장하나 그보다 35초전인 07:19:42초부터 약 20초동안 3층 창문으로 흰 연기가 새어 나오는 상황은 화염병 때문이 아니라 07:20:17 이전에 이미 연소가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입니다....

첨부파일 참조
pleadings.hwp

by 묽은늪 | 2009/10/23 18:02 | 어지러운 소식 | 트랙백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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